(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11조 (기금회계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련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할 때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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