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은「과학기술기본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령」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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