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6조 (기금사업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기금사업 결과의 공개)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위원회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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