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2조 (정책연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책연구사업) 기금사업 중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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