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5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심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심의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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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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