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5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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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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