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4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관련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국장에게, 그 밖의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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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의2 ·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제39조 · 목적외 사용금지 등제40조 · 보고의무제41조 · 지도ㆍ감독제42조 · 비밀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3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