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과 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66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사업 소관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운용총칙
2.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3.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4.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5.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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