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21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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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ㆍ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회계연도)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ㆍ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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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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