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28조 (출자 및 투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과 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의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금 또는 출자금의 상환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 또는 출자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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