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0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1.부동산과 그 종물
2.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
3.항공기
4.자동차
5.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자산
6.그 밖에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요재산으로 지정하는 재산
②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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