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14조 (기금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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