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22조 (기금 지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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