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전담기관"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출연대상기관"이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위탁대상기관"이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사업수행자"란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또는 위탁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간접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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