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5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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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둔다.
⑤제4항에 따른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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