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4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포함한다.
1.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2.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3.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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