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8조 (자산운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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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위원회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승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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