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40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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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
2.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3.지원자금의 회수내역
4.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5.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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