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5조 (사업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은 매년 사업수행자가 수행한 기금사업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과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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