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26조 (위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한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위탁대상기관과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
④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탁대상기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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