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15조 (자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ㆍ지출의 전망 그 밖의 자금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년도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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