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24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