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20조의2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수입금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처분 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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