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42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등의 임직원은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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