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4조 (수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기관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중간보고 : 매년 7월 말일까지
2.최종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3.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반기별(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를 포함한다)로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관리기관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수행자는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수행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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