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18조 (지출사업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려면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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