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8조의2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위원장은 관리 기관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연도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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