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5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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