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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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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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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