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협의안건
■ 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6. . ) 협의 연월일 | 20 . . . | | 협의사항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협의안건 20 . . . 제 출 자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위원장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협의서 1. 협의 주문 2. 제안 사유 3. 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6. . )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년도(안건내용) 협의안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위원장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서 명 | 비고 구 분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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