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협의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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