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6조 (강사 선임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강사의 강의수준을 높이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강사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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