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조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성과지표의 수정
2.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3.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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