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문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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