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국토교통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2.정보화목표와 전략
3.정보화사업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소요예산에 관한사항
5.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6.새로운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7.기타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삭제
9.삭제
10.삭제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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