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기술성 평가)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추진 시 평가위원 선정, 통보,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각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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