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2.국토교통분야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국토교통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4.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
5.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국토교통부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7.국토교통분야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
8.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업무 연계 및 정보 공동 활용 추진
9.국토교통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추진
10.국토교통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11.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
12.<삭 제>
13.기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장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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