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6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표준화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문서
2.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3.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
4.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
5.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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