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의 주관부서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의 주관부서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주관부서 또는 기관을 정하여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