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0조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 보안관련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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