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국토교통 정보화관련 중요정책
2.국토교통 정보화관련 주요사업
3.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4.여러 실ㆍ국ㆍ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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