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8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ㆍ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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