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4조 (운영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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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솔넷, 온-나라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우편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및 원격업무처리(GVPN),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관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운영관리 대상)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솔넷, 온-나라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우편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및 원격업무처리(GVPN),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관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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