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5호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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