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에 대해 정보화통계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통해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EA기반의 익년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
2.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
4.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
5.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
6.예산 편성의 세부내역(’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을 준수)
7.기타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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