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