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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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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