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2조 (운영내역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54조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제55조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제56조의 민원관련 홈페이지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및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을 준용하여 소관 시스템의 운영관리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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