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국토교통 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4.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5.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필요시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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