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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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의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 시에는 사업주관부서별로 별표 2의 분야별 정보화사업 예시를 고려하여 중복개발여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받은 사업이 제5항제8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제도개선 검토여부
3.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
5.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계획
6.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7.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8.웹서비스(홈페이지) 구축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웹 호환성 및 접근성 등 웹사이트 품질에 관한 사항
9.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련사항
10.소요예산 및 확보예산(’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을 준수)
11.사업수행방법
12.공공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3.공공 모바일 앱(App) 구축이 포함된 경우 필요성, 민간중복성, 보안성 등에 관한 사항
14.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⑥지능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총괄부서장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사전협의대상 사업을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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