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타 정보화사업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7조의 자체평가대상 정보화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37조의 제2항을 준용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정보화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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