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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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소관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ㆍ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소관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ㆍ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국토교통EA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App), 웹(Web) 사이트에 대하여 공공성, 보안성, 활용성 관점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ㆍ통합ㆍ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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