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9조 (산하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하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하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의 자체평가 지원을 위하여 관련정보, 자료, 자원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