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9조 (산하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하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의 자체평가 지원을 위하여 관련정보, 자료, 자원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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